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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부금융협회가 '불법사금융업자'를 ‘불법대부업자’로 잘못 지칭해 업권 이미지를 훼손하는 단체 및 표현물에 대해 민·형사소송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대부업법은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대출업을 하는 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정의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용어(미등록대부업자)가 합법업체와의 혼동을 낳고 불법성을 희석시킨다는 사회적 지적에 따라 해당 용어를 정비했다.
그러나 여전히 경찰서와 지자체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불법대부업’이라는 잘못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일부 기관이 ‘불법사금융업자’를 ‘불법 대부업’ 또는 ‘미등록 대부업’으로 잘못 표기한 자료를 배포했고, 이로 인해 언론에서도 약 730건의 잘못된 명칭이 보도됐다.
협회는 전국 경찰서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 공문을 발송해 '불법대부업' 대신 '불법사금융' 용어를 사용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여전히 용어 오사용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대부업에 대한 신뢰 저하를 넘어 금융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협회는 ‘불법대부업’이라는 표현은 대부업 전체를 불법 집단으로 오인시키는 낙인효과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흐리게 해 금융소비자가 불법사금융을 역선택하게 만드는 등 불법사금융 확산을 조장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협회는 명칭 오사용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지금처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잘못된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나 표현물을 대상으로는 민·형사소송 등 법적 조치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잘못된 용어는 금융소비자의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는 만큼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해 올바른 용어 정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대부업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인 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칭 변경도 서둘러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취약계층에게는 제도권 민간금융과 공공복지가 상호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비로소 따뜻한 서민 보호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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