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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려아연 ‘상호주 의결권 제한’ 적법 판결…영풍 재항고 기각

  • 오래 전 / 2026.04.03 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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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영풍 측이 신청한 지난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재항고를 기각하며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일 영풍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지난해 6월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결정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에 따라 고려아연이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해당 조치는 고려아연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가 영풍 지분 10%를 초과 보유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는 점을 근거로, 상법 제369조 제3항을 적용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고려아연의 의결권 제한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 경영진의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식 취득 및 배당 등의 행위가 배임이나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또 영풍 측이 주장한 ‘상법상 자회사는 국내 회사에 한정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SMH도 상법상 자회사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호보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 및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와 모회사 또는 자회사 간 상호주 관계가 형성될 경우 일정 요건에서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고려아연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이사 수 상한 설정과 이사회 의장에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앞으로도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 활동을 지속해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많은 주주의 지지 속에서 적대적M&A를 막고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핵심기업으로서 국가경제와 안보, 한미 동맹 강화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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