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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입국해도 계좌 못 만든다"…국회에서 외국인 금융 공백 해법 모색

  • 11시간 전 / 2026.03.23 1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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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수민기자]

국내 체류 외국인이 278만명을 넘어 300만명 시대를 앞둔 가운데, 입국 초기 외국인의 금융 공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등록증 발급 이전까지 계좌 개설이 어려워 급여 수령이나 공과금 납부, 통신 서비스 이용 등 기본적인 금융생활조차 제약받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와 금융권에서는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대와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 구축을 결합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 국회서 외국인 금융 접근성 쟁점…"디지털 신원체계 시급"

23일 이성윤·안도걸·이정문·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외국인 디지털 신원확인 기반 금융서비스 혁신’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회와 정부, 금융권, 학계 관계자들이 토론회에 참석해 외국인 금융 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외국인 금융 접근성 문제를 ‘금융기본권’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재확인됐다. 지난 2월 진행된 1차 토론회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데 이어,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실행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현재 외국인은 체류 허가를 받더라도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기 전까지는 금융 시스템에 편입되기 어렵다. 

이로 인해 휴대폰 개통, 급여 수령, 자동이체, 보험 가입 등 일상적인 금융 활동이 지연되거나 제한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계좌 기반으로 작동하는 국내 금융 인프라 특성상 이러한 제약은 생활 전반의 불편으로 이어진다.

이정문 의원은 “행정정보 연계와 다중 생체인증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외국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금융범죄 예방과 거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외국인도 차별 없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외국인의 금융 접근성이 구조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현실에 공감했다. 이성윤 의원은 서면을 통해 “입국 초기부터 금융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임시 외국인 식별번호 도입과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계좌 기반 서비스 필요”…선불지갑 한계 지적

김재홍 JB금융지주 NewTech부장은 외국인등록증 발급 이전 구간의 금융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그는 “외국인 등록증 발급 전 체류 허가를 받은 장기 체류자에게만 비대면 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생활에 필요한 범위로 거래 한도를 부여하는 게 핵심 ”이라고 말했다. 

불편 해소와 범죄 예방을 동시에 고려한 구조라는 설명이다. 특히 선불 전자지갑 중심의 기존 대안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결제 인프라는 계좌와 후불 카드 기반으로 이뤄져 있어 가상계좌 충전 방식의 선불 서비스만으로는 통신, 보험, 자동이체, 인증서 등 계좌 기반 금융 이용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즉, 근본적으로는 계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김재홍 부장의 의견이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에는 외국인 식별체계를 등록증 발급 이후가 아닌 입국 단계부터 일원화하는 설계가 포함됐다. 현재는 여권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외국인등록증 발급 이후 다시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구조다. 

따라서 고객번호가 이중 생성되고 과세·이자 처리에도 혼선이 발생한다. 김재홍 부장은 “외국인 등록번호와 유사한 임시 식별번호를 도입해 입국 단계부터 하나의 식별체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도 기존보다 강화된 구조로 설계됐다.

여권 촬영과 OCR 판독을 기반으로 한 1차 확인에 더해 안면과 지문을 결합한 다중 생체인증을 적용하고, 법무부가 보유한 입국 시 생체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이다. 김재홍 부장은 “생체정보 자체를 공유하는 게 아닌, 일치 여부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이슈를 최소화하면서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거래 이후에도 한도 제한과 이상 거래 감지, 계정 정보 변경 시 거래 중지 등 사후 통제 장치를 적용하고, 90일 이상 장기 체류자에 한해 계좌 이용을 허용하는 등 리스크 관리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그는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를 기반으로 외국인 금융 공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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