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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폐 기준 강화…동전주 등 최대 220곳 퇴출 전망

  • 오래 전 / 2026.02.12 1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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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주가가 1000원에 미달하는 이른바 ‘동전주’가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되는 등 코스닥 시장의 퇴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편이 시행될 경우 올해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기존 예상치인 50개 안팎에서 약 150개 수준으로 늘고, 상황에 따라 최대 220여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1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공개했다. 코스닥 시장은 지난 20년간 1353개 기업이 신규 상장된 반면 퇴출 기업은 415개에 그쳐 ‘다산소사’ 구조가 이어져 왔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은 8.6배 증가했지만 지수 상승률은 1.6배에 머무르며 시장 체질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오는 7월 1일부터 상장폐지 4대 요건 전면 강화한다. 우선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기준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액면병합을 통한 형식적 기준 충족을 막기 위해 병합 이후 주가가 액면가보다 낮은 기업 역시 퇴출 대상에 포함된다.

시가총액 기준 상향 시점도 앞당긴다. 기존에는 매년 높일 계획이었지만 이를 반기 단위로 조정해 올해 7월 200억원, 내년 1월에는 300억원으로 강화한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기준을 일정 기간 이상 회복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하도록 한다.

재무와 공시 관련 기준도 엄격해진다.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사업연도 말뿐 아니라 반기 기준까지 확대 적용되며, 공시 위반 누적 벌점 기준은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진다. 특히 고의성이 인정되는 중대한 공시 위반은 단 한 차례만으로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은 코스피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거래소는 이날부터 2027년 6월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운영한다. 기존 심사 조직에 추가 인력을 더해 총 4개 팀, 20명 체제로 가동하며 필요 시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관리 실적은 거래소 경영평가에 20% 비중으로 반영된다.

절차 역시 간소화된다. 코스닥 실질심사에서 기업에 부여할 수 있는 최대 개선기간은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줄어들며, 소송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과의 협의도 추진된다. 절차 효율화는 오는 4월 1일부터, 4대 요건 강화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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