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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기획조사…2단계 법안 속도”

  • 16시간 전 / 2026.02.09 1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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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낸다. 금감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고위험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주요 조사 대상에는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매매하는 이른바 ‘대형고래’ 시세조종, 특정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중단된 종목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가두리’ 수법, 특정 시점에 물량을 대량 매집해 가격을 급등시키는 ‘경주마’ 방식 등이 포함된다.

시장가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주문을 활용한 시세조종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도 고위험 부정거래로 분류했다.

금감원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이상 급등 가상자산을 초·분 단위로 분석해 혐의 구간과 연관 그룹을 자동으로 적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텍스트 분석 기능도 개발할 계획이다.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낸다. 금감원은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신설하고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빗썸 사태 등으로 나타난 시스템상 구조적 취약점 해소 등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효과적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준비반은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지원 관련 공시 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자산업자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등에 대한 인가 심사 업무 매뉴얼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거래소 수수료 구분 관리와 공시 세분화 방안을 추진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계의 건전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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