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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윤리인증센터,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법정 교육 시작

  • 2일 전 / 2026.01.13 0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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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인재개발원의 산하 금융윤리인증센터(이하 센터)가 금융회사 임직원을 위한 ‘자금세탁방지제도’ 26년도 법정교육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 자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권의 필수 교육이다. 금융윤리인증센터는 국제 기준과 국내 규제의 균형 있는 반영 FATF 권고사항 등 국제 AML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 특정금융정보법 등 국내 법·제도 변화를 체계적으로 연결해 설명한다. 

또한 자금세탁방지를 단순한 규제 준수가 아니라 금융윤리·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의 핵심 요소로 설명한다.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윤리적·사회적 의미를 함께 다루어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는다.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적용 범위는 카지노 등 비금융권으로도 확대되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히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센터가 제공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 법정교육은 약 6시간 30분 이상의 교육으로 은행, 금융투자, 여신 및 가상자산업, 그리고 카지노 종사자를 위한 교육으로 학습하게 되며 이행평가(문제풀이)가 포함되어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테러자금금지법 등 각종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금세탁’의 주요 개념을 학습하고 고객확인의무, 고액 현금거래보고제도, 의심거래보고제도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핵심 제도를 이해한다.

또한 2026년도 최신버전으로 금융당국 동향을 파악하고, AML 내부통제를 금융회사에 구축하기 위한 실무적 단계를 살펴본다. 센터는 한금원이 주관하는 금융윤리자격 인증제도와 회계실무자 윤리인증제도를 전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내부고발자제도 교육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사고 예방지침 ▲내부통제 교육 ▲금융사기예방 및 피해구제 제도 등 금융회사 임직원이 인지해야 할 필수 개념 및 지속가능성 있는 윤리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이들 과정은 모두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제공되며, 동영상 이수 후 이해도를 점검하는 문제풀이까지 완료한 자에 한해 금융윤리인증센터에서 교육 수료증이 출력된다. 금융윤리인증센터 관계자는 "금융업계에서는 책무구조도의 대응 전략으로 금융인을 위한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금융윤리인증센터의 교육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작년 대비 200%이상 수강생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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