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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STO 장외거래소 인가 갈등…루센트블록, ‘사업활동 방해·특혜 의혹’ 공정위에 신고

  • 3일 전 / 2026.01.12 1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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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센트블록, 사업활동 방해·특혜 의혹으로 공정위 신고
- "NXT 기술 탈취 의혹부터 KRX 무임승차 논란까지"
- 허세영 대표 "특혜 아닌 법 취지대로"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12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수민기자]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인가 절차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STO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이 한국거래소(KR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루센트블록, 사업활동 방해·특혜 의혹으로 공정위 신고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KDX)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NXT)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 대상으로 사실상 확정하면서 불거졌다. 금융위가 14일 최종안을 확정하면, 2018년 창업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해온 루센트블록은 탈락한다.

결국 이날 루센트블록은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쟁 구도 전반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신고서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로 ▲사업활동 방해 ▲기업결합 신고 의무와 관련한 특혜 적용 가능성 등이 담겼다. 또 루센트블록은 구체적인 사안과 주체별 내용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루센트블록은 결합 당사자 중 한 곳 이상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이고, 다른 결합 당사자가 3000억원 이상일 경우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데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와 함께 루센트블록은 넥스트레이드와 관련한 기술 탈취 의혹도 제시했다.

◆ "NXT 기술 탈취 의혹부터 KRX 무임승차 논란까지"

루센트블록 주장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인가 신청 이전 투자 또는 컨소시엄 참여 검토를 명분으로 접근해 비밀유지각서(NDA)를 체결했다. 또 이 과정에서 재무 정보와 주주 명부, 사업 계획, 핵심 기술 자료 등 민감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실제 투자나 협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더해 불과 2~3주 만에 동일한 STO 유통 시장에 대해 직접 인가를 신청했다는 것이다. 해당 사안은 지난해 10월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도 스타트업 기술 탈취 의혹으로 지적받은 바 있다. 하지만 예비인가 심사 과정에서 공정 경쟁 원칙에 따라 어떻게 고려됐는지에 대해선 금융당국의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다. 

루센트블록은 한국거래소를 둘러싼 쟁점도 제기했다. 한국거래소에는 장내거래소 역할을, 그 외 선정 사업자에게는 장외거래소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년간 STO 장내거래소 운영이 가능했음에도 실제 유통 성과는 한 건도 없었다.

그럼에도 장외거래소 인가에 중복 지원해 선정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이미 기회를 부여받고도 성과를 증명하지 못한 공공기관이 민간이 개척한 장외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무임승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허세영 대표 "특혜 아닌 법 취지대로"

이번 인가 절차가 당초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는 게 루센트블록 주장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이번 인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돼 온 시범 서비스를 제도화"라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사업자 안착을 돕는 구조가 아닌, 기득권 금융기관에 유리한 경쟁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신기술 기반 금융 서비스를 실증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혁신 기업이 제도권에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먼저 혁신을 시도한 사업자의 성과가 사후적으로 모방·잠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타적 운영권' 제도도 도입됐다. 허세영 대표는 "혁신을 증명한 청년 스타트업이 기득권의 약탈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살펴달라"며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법안의 취지대로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루센트블록은 2018년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뒤 STO 기반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며, 제도 공백과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7년간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실증을 이어왔다. 이 기간 약 5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누적 3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발행·유통하며 무사고 운영을 지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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