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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결제 인프라를 공유한 은행계 카드사들이 초기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거란 분석이 나온다.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전제로 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은행이 발행을 주도하고, 카드사가 결제·유통을 맡는 구조가 유력한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어서다.
◆ 발행은 은행, 결제는 카드…은행계 카드사 수혜 가능성
12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 쟁점 조율 방안’을 보면, 금융위원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 은행 중심 컨소시엄(지분 50%+1)부터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기술기업이 최대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뒀다.
또 시장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 체계가 검증될 경우 기술기업의 참여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요구해 온 ‘관계기관 만장일치 합의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는 대신 협의체 형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지급결제 정책과 관련해 사실상의 거부권(veto)을 확보하려는 성격이 강하고, 이미 한은이 금융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처럼 은행이 제도 설계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이면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조성 과정에서 은행과 계열 금융사들이 수혜를 입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은행의 자본력과 카드사의 결제 인프라가 결합될 경우, 스테이블코인 사업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주도하려는 쪽이 은행일 가능성이 크고, 스테이블코인이 지불·결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은행계 카드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가 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열릴 가능성은 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부터 카드사가 발행 주체로 직접 참여하기에는 제도적·현실적 제약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은행과 카드사의 공동 참여 모델이 거론된다.
◆ 은행 자본력·카드 결제망 결합…'은행계 카드사' 역할 부각
전문가들은 은행과 카드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초기 사업에 참여해 안정성을 먼저 확보한 뒤, 테크핀 기업이나 비은행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 같은 구조가 현실화되면, 은행과 결제 인프라를 공유한 은행계 카드사들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은행의 자본력과 카드사의 결제 인프라가 결합될 경우, 스테이블코인 사업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다. 카드사는 이미 전국 단위 가맹점 네트워크와 정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스테이블코인의 실제 사용처를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주체로 꼽힌다.
기존 카드 결제 과정과 유사한 구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인프라를 새로 구축해야 하는 사업자보다 진입 장벽이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은행계 카드사는 모기업이 은행이라는 점에서 유동성 확보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갖출 수 있다는 평가다.
스테이블코인 핵심 요건인 담보 자산 관리 역시 은행이 담당할 수 있어 은행은 담보와 신뢰를, 카드사는 결제와 유통을 맡는 역할 분담 구조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은행이 대주주로 참여해 과반 지분을 보유하고, 카드사가 결제 인프라와 가맹점 확산을 담당하는 컨소시엄 모델이 초기 사업 안정성을 높일 수도 있다. 은행 중심 구조를 통해 규제 대응과 신뢰도를 확보하고, 카드사를 통해 실제 사용성을 빠르게 검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단, 이런 역할이 은행계 카드사에만 한정된 게 아니란 의견도 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기술력이나 사업 모델에 따라 비은행계 카드사도 참여 여지는 있지만, 초기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는 데는 은행과 카드사가 함께하는 컨소시엄 구조가 가장 현실적인 모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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