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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엔켐, CATL 공급계약 체결…거래소 판단에 공시 불가

  • 6일 전 / 2026.01.09 1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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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엔켐]
[사진=엔켐]

2차전지 전해액 업체 엔켐이 지난해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 CATL과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계약은 거래소 판단에 따라 공시가 이뤄지지 않았다. 계약 체결 여부를 둘러싸고 주주들의 문의가 이어지자 엔켐 측은 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됐으며 계약 구조와 코스닥 공시 규정상 공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엔켐에 따르면 CATL과의 공급계약은 지난해 12월 예정대로 체결이 완료됐다. 엔켐은 계약 체결 이후 해당 내용을 공시하기 위해 코스닥 거래소 공시부서와 사전·사후 협의를 진행했으나 거래소는 본 계약이 단일판매·공급계약에 따른 의무공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계약에 따른 매출이 엔켐의 별도매출이 아닌 연결매출로 계상되는 구조라는 점이 이유로 제시됐다.

코스닥 공시제도상 단일판매·공급계약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이면서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공시 대상이 된다. 다만 이 기준은 상장법인에 귀속되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연결 종속회사 매출로 인식되는 계약은 의무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엔켐은 의무공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율공시 또는 공정공시 방식으로 계약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거래소는 이 역시 허용하지 않았다. 거래소는 계약서상 단가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반영하도록 설계돼 있어 공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간주된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코스닥 공시제도에 따르면 계약금액, 단가,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포괄적 내용의 기본계약은 공시 대상이 아니며 해당 계약을 근거로 개별 주문서가 제출돼 거래 조건이 확정된 시점에 건별로 공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엔켐 관계자는 “계약 구조상 원재료 가격 변동을 단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으며, 확정 단가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식은 고객사가 수용하지 않는 구조”라며 “확정 단가를 전제로 할 경우 원재료 가격 급변 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엔켐은 과거 일부 기업들이 추정 금액을 적용해 자율공시나 공정공시를 진행한 사례가 있었음을 근거로 공시 허용을 요청했으나 거래소는 공시 번복 사례가 잦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의무공시 대상이 아닌 계약에 대해서는 자율공시나 공정공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코스닥시장본부 지침을 들어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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