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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CBDC 재가동에 커지는 통제 논란…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중심’ 제동

  • 10일 전 / 2026.01.05 1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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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와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정책 방향을 놓고 ‘통제 방식’에 대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CBDC 실거래 실험 재가동을 예고한 가운데, 중앙 통제 구조에 따른 프라이버시 우려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제한하려는 국내 논의에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 CBDC 재가동...중앙 통제 강화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프로젝트 한강’ 2차 실거래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디지털화폐 시스템과 예금 토큰의 상용화 기반 강화 계획을 밝혔다. 이는 프로젝트 한강 재가동을 의미한 것이다. 단,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의지만 있다면 개인의 자금 출처와 지출 내역 등 모든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어, 자산 운용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특히 영지식증명(ZKP) 등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CBDC가 발행되면, 중앙은행이 발행·관리하는 ‘완전 추적형 디지털 자산’이 될 수 있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ZKP가 적용되지 않은 CBDC는 기존에 사용하던 결제 시스템이나 디지털 포인트를 모바일 지갑 안에 그대로 옮겨 놓은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 경우 사용 주체와 사용처가 모두 포착되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CBDC는 모바일 지갑 등 전자지갑에 담아 사용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거래가 이뤄진 시점과 장소, 이용 주체에 대한 정보가 시스템상 기록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중앙 시스템에 축적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가 현행 계좌 기반 금융 시스템보다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더 취약할 수 있다고 본다.

계좌 기반 시스템은 금융기관이라는 중간 단계가 존재하는 반면,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과 결제 인프라를 직접 통제하는 구조여서 개인의 금융 활동이 보다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스테이블코인은 다르다…미국 ‘개방’·한국 ‘은행 통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를 담은 이른바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특정 업권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시장 참여를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이 뚜렷하다. 은행은 여러 참여 주체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며, 특정 업권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구조는 전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

이는 국내에서 논의 중인 ‘은행 51% 지분 보유’ 등 발행 요건과는 결이 다르다. 지분 요건을 통해 사실상 은행 중심 구조를 전제할 경우,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 자체가 약화될 수도 있다.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주체가 제한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모델을 만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스테이블코인의 주도권을 중앙은행이나 은행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긋는 시각이 나온다. 오문성 교수는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는 CBDC의 영역”이라며 “스테이블코인과 CBDC를 동일 선상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개념적 착오”라고 지적했다.

특히 발행 주체에 과도한 제약을 두면, 글로벌 경쟁력을 스스로 낮추게 될 거란 우려가 크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발행 주체와 관련해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구조를 통해 혁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처와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갖춘 기관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시장이 스테이블코인 주도권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문성 교수는 "가장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자연스럽게 선택받게 돼 있다”며 "51%란 숫자를 꺼내는 순간 시장은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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