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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는 국제 조세 투명성 강화를 위해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보고체계(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를 도입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신규 및 기존 회원을 대상으로 ‘해외 납세의무 본인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29일 밝혔다.
CARF는 국가 간 디지털 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해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공정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보고 체계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이용자의 거주지와 국적 등 납세 관련 정보를 확인해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해당 정보는 2027년부터 세계 주요 국가의 국세청과 자동으로 공유된다.
포블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위험 기반 접근 방식(RBA)을 적용한 단계적 제출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신규 회원은 고객확인(KYC) 절차 완료 후 즉시 CARF 본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기존 회원에게는 합리적 유예 기간을 제공해 제도 전환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자가 갑작스러운 서비스 제한을 겪지 않도록 서비스 이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필수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포블 관계자는 “CARF 도입은 이용자 제재가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국제 조세 기준이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돕기 위한 과정”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고 이용자가 필수 절차를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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